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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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무궁화 위성 해외매각 무효”

미래부, 주파수 할당도 취소
ABS측 ‘45억+α’ 제시할 수도
정부는 KT가 홍콩 위성사업자에 매각한 무궁화 3호 위성의 판매 계약을 무효화했다. 이에 따라 45억원에 ABS사에 위성을 매각한 KT가 거액의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KT의 자회사인 KT샛에 18일 대외 무역법상 강행법규를 위반한 무궁화 3호 매각계약의 무효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성서비스 제공용으로 KT샛에 할당했던 주파수 중 일부(Ka대역)에 대해 할당을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대외무역법상 인공위성은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만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지만, KT는 무궁화 위성을 매각할 때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산업부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KT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KT는 2011년 9월 ABS사에 판매한 위성을 회수하기 위해 ABS와 협상을 벌인 후 여의치 않을 경우 국제 중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KT로부터 위성을 구매해 홍보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왔던 ABS의 반발이 예상된다. 위성 구매 비용도 비용이지만 대외 이미지 추락 등을 이유로 ABS가 위성 구매 가격 이상의 매각가를 제시하거나 KT의 회수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정부는 KT가 위성을 소유하고 ABS에 전파 송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아 ABS의 방송 중단 등 최악의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무궁화 3호 위성의 소유는 ABS지만 운용은 KT가 맡고 있고, 회수된 Ka 주파수 대역은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어 당장 큰 영향은 없다. KT는 “정부 처분대로 3호 위성을 계약 이전상태로 원복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며 “Ka밴드를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Ka밴드 중계기가 탑재된 차기위성 발사 시 다시 주파수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엄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