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윤규진(새누리당) 시의원이 발의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 서울시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집, 경로당, 운동시설, 놀이터, 독서실 등 공동시설의 설치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전국 공통으로 적용됐다. 그러나 이는 지역과 입주자 구성에 맞춰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시의회의 이번 조례안 통과로 사업계획승인권자인 구청장이 입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국가가 정한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설치기준 내 ±25% 범위에서 공동시설 설치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국가가 정한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설치기준은 100가구 이상 1천가구 미만은 가구당 2.5㎡를 더한 면적, 1천가구 이상은 500㎡에 가구당 2㎡를 더한 면적이다.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아동이 많은 아파트 단지는 어린이집을 더 크게 짓거나 노인이 많은 단지는 경로당을 더 큰 규모로 설치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아동 수가 적고 운동시설 설치를 원하는 주민이 많으면 어린이집을 줄이고 운동시설을 더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윤규진 시의원은 "입주자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의 다양한 수요까지 반영해 공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돼 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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