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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 사는 노인 기초연금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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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르면 2014년 7월 시행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자녀 명의로 돼 있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서 사는 노인은 기초노령연금(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변경)을 받고, 집 한 채 없이 경비원으로 일하는 노인은 못 받는 불합리함이 없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부유한 자녀와 함께 살거나 골프회원권 등 사치성 재산을 보유한 노인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인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을 개선해 내년 7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는 재산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재산을 합쳐 기본재산공제(대도시 노인 1억800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를 한 뒤 소득환산율(연 5%)을 적용해 월 소득인정액을 산정했다. 이렇게 책정한 월 소득인정액이 내년 1월 기준 단독가구는 87만원, 부부가구는 139만2000원 이하이다.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 골프와 콘도미니엄 등의 고가 회원권이나 고급승용차 등 사치성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도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살면서 2억원짜리 집과 2000만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이 있는 노인 A씨의 경우, 총 재산가액 2억2000만원에서 기본재산공제액 1억800만원을 뺀 뒤 연소득환산율(0.5%/12개월)을 곱하면 소득인정액이 46만7000원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고가의 회원권은 기본 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A씨의 소득인정액은 2038만원으로 올라 수급대상에서 탈락한다. 또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3000㏄ 이상의 고급승용차도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빼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

고급주택 등 재산을 자녀 명의로 돌려놓고 소득과 재산이 한 푼도 없다며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도 앞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가 민주당 김용익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현재 타워팰리스 거주자 56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녀 이름으로 된 6억원 이상(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주택 거주 노인에 대해서도 현행 장애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연 0.78%의 무료 임차 추정소득을 부과할 계획이다. 소득은 한 푼도 없지만 공시지가 34억원의 자녀 명의 아파트에 사는 노인의 경우 현재는 소득인정액이 0원이지만, 내년 7월부터는 소득인정액이 221만원((34억원×0.78%)÷12개월)으로 계산돼 수급대상에서 빠진다.

반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월 150만원을 버는 단독가구 노인은 현재는 소득인정액이 105만원(근로소득 150만원-기본공제 45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소득인정액이 71만4000원((근로소득 150만원-기본공제 48만원)-추가공제 30만6000원))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 유주헌 기초노령연금과장은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를 현행 월 45만원에서 48만원으로 확대하고 이에 더해 30%를 추가 공제해 일하는 어르신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소득인정액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시·군·구 기초단체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 근거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