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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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처녀 아니었다" 비난한 남편 결국…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법원이 결혼 당시 처녀가 아니라며 아내를 비난한 예멘 출신 남성에게 태형 20대를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 알 샤르크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알 샤르크는 이날 예멘 출신 남성이 재판에서 아내가 순결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내놓지 못해 태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이 예멘 남성은 장인과 이웃 노인들 앞에서 아내가 혼전 순결을 속였다고 비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내가 자신과의 결혼 전에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랍에서 일부 보수적인 지역에서처럼 그도 결혼 당시 결혼서약서는 신부가 처녀임을 명문화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알 샤르크는 아내가 이날 법원에 출석해 자신의 명예를 증명했다고 전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