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방송사 연기대상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하기도 한 유명 중견 여배우가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해당 의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의사 과실 일부만 인정돼 수백만원의 위자료를 받는 데 그쳤다.
6일 문화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양시훈 판사는 이날 여배우 A씨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주름살 제거를 목적으로 병원에서 안면 성형수슬울 받았다. 그러나 수술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기고 뺨이 함몰 되거나 입가 주변에 울퉁불퉁한 굴곡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드러났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으나 양 판사는 "주름 개선의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합병증과 성형 수술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의사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수술 후 부작용을 철저히 설명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배상 금액을 300만원으로 정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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