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술 치료를 해주겠다며 간호보조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80대 한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신명희 판사는 한의원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로 한의사 서모(8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신 판사는 서씨에게 벌금 100만원도 선고했다.
지난 1961년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서씨는 정식 신고 없이 2009년 서울 동대문구에 한의원을 차렸다. 이후 서씨는 “간이 좋아지게 해주겠다”며 간호보조로 채용한 A(20·여)씨의 가슴을 움켜쥐었으며 “뽀뽀해달라”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의 자궁을 치료하겠다며 발에 침을 놓아 꼼짝 못 하게 한 뒤 팬티를 내려 성추행한 서씨는 B(22·여)씨의 몸도 더듬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다.
서씨는 오히려 오리발을 내밀었다. 그는 “치료 목적으로 침 놓으려 신체접촉 했을 뿐 고의는 없었다”며 “피해자들이 먼저 나한테 와서 키스하거나 팬티를 벗으며 자궁을 봐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성추행 한의사 “女직원이 먼저 키스하고 팬티 벗어”
기사입력 2014-01-24 13:36:58
기사수정 2014-01-25 20:12:56
기사수정 2014-01-25 20: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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