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가 최초로 발생한 전북 고창과 부안지역의 축산농가들은 지난 10일간 닭과 오리의 출하 지연과 향후 6개월간 입식 제한 때문에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 하지만 살처분한 닭과 오리만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축산농가들이 한숨을 내쉬고 있다.
28일 전북과 전남도에 따르면 17일 고창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27일까지 10일간 감염농장에서 반경 3㎞ 이내의 농장의 오리를 살처분했다. 또 경계지역인 3∼10㎞의 축산농가의 닭과 오리는 AI 감염을 우려해 출하를 제한했다.
축산농가들은 출하 적기인 이 기간에 닭과 오리를 출하하지 못한 채 10일간 더 사육하느라 수천만원씩의 사료비를 부담했다. 닭과 오리의 상품 가치도 떨어져 제값을 받지 못했다. 전북 고창 A씨는 삼계용 닭 14만마리를 AI가 발생한 날인 17일 출하할 계획이었지만 이동제한에 묶여 판매를 하지 못했다. 이후 추가 사육으로 사료비 2800만원이 들어갔지만 정부가 AI 발생 반경 3㎞ 이내 닭까지 살처분 대상으로 포함하자 27일 결국 14만마리를 모두 매몰했다.
A씨는 양성판정이 나올 경우 살처분 보상규정에 따라 시중가의 80%만 보상을 받는다. 살처분되기까지 추가로 들어간 사료비와 인건비, 부대 비용은 한 푼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 A씨는 “방역당국이 출하지연 조치를 했으면 그에 따른 농가 손실분을 보상해 주는 게 마땅하다”고 하소연했다.
AI에 감염된 전남 해남에서 오리를 분양받은 고창의 축산농가 B씨는 앞으로 당분간 한마리도 출하를 하지 못하게 돼 애간장만 태우고 있다. B씨는 AI가 진정될 때까지는 수개월간 출하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사료비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AI 반경 10㎞ 범위에 든 축산농가들은 최소 6개월간 병아리와 오리새끼를 입식할 수 없다. 사육 기간이 육계용 닭은 33일, 오리는 44일인 점을 고려하면 3∼4회 출하를 못하게 되는 셈이다. 육계용 닭 5만마리 사육을 기준으로 한번씩 출하 때마다 2000만원 정도 내는 수익을 포기해야 한다.
전남 나주시 C농가는 최근 2만마리의 오리를 출하한 후 오리새끼 입식을 못하고 있다. C씨는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 수억원을 들어 현대식 축사를 짓고 오리 사육을 했는데 수개월간 입식을 못하게 됐다”며 “오리를 사육할 수 없어 대출금과 이자 갚을 길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고창=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이동 통제 걸려 손실 ‘눈덩이’
보상도 살처분 한정 엄두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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