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상습 성폭행 '인면수심' 30대에 징역 6년 기사입력 2014-01-30 11:15:55 기사수정 2014-01-31 09:09:09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장모를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구속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신상정보를 6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장모를 성폭행한 것은 반인륜적, 패륜적 범죄인데다가 마지막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의사를 왜곡하려 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6월 아내와 함께 투숙한 한 모텔 욕실에서 장모(65)를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 7월까지 3차례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연합> Copyrights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 민영규 메뉴보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네이버 카카오톡 url 공유 페이스북 공유 카카오플친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