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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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당국 “행정상 오류일 뿐” 무책임한 답변만

입력 : 2014-02-03 06:00:00
수정 : 2014-02-03 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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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불명 166명은 어디에…
주소를 알 수 없는 성범죄자 166명은 어디로 갔을까.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서울지역 신상공개 성범죄자 583명 중 166명은 주소지 정보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돼 추가 성범죄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주소지를 알 수 없어 행방이 묘연한 이들은 서울을 떠나 전국을 돌아다니며 어디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를지 모른다. 그런데도 당국은 막연한 공포심에 사로잡혀 불안에 떨 필요가 없다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성범죄 알림e 사이트에 일부 성범죄자의 주소지가 누락됐지만 이는 관리 부실에 따른 행정상 오류일 뿐이라는 것이다. 당국이 이들의 실제 거주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성범죄자 주소지를 정부가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2일 박남춘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 관리대상인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 가운데 소재지를 알 수 없어 지명수배 상태인 성범죄자는 지난해 말 현재 30명이다.

이는 경찰이 관리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재소자 제외) 1만240명의 0.29%에 해당한다. 성범죄 알림e 사이트에 주소지가 누락된 성범죄자 가운데 일부는 실제 소재지를 알 수 없어 지명수배 상태일 수 있다. 대다수는 단순 정보누락에 따른 주소 공백 상태일 뿐 실제는 이들의 소재지를 거의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로 읽힐 수도 있다. 하지만 성범죄자의 정보누락으로 한 명의 피해자도 나와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 수치만으로 성범죄자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볼 수만은 없다.

경찰이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를 꾸준히 관리해 주소지 누락 등 부실정보를 등록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 위반으로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등 나름의 노력은 하고 있지만 국민은 여전히 성범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박 의원은 “신상정보 등록 제도의 근본 취지는 범죄 예방에 있는데, 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되면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며 “성범죄자 등록 전담부처인 법무부와 관리부처인 경찰청의 업무협조를 통해 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전담인력 확충과 상담교육 강화 등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