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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도층도 동원예비군 훈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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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
국회의원·시장·군수 등 포함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사회지도층도 동원 예비군 훈련을 받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국방부는 6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연두 업무보고에서 예비군 복무와 관련한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해 사회지도층을 대상으로 한 동원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 개선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향토예비군 설치법 5조는 “국회의원,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동원을 보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13조와 시행규칙 17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외에도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의회 의원, 차관급 이상 관료, 시·도 교육감 등도 예비군 훈련 및 전시 동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비군 복무 의무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사회지도층도 동원 훈련을 받고 전시에 동원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현재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이 현행 제도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동원훈련, 동미참훈련, 향방 기본훈련, 항방 작계훈련 등의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의 경우, 제도가 개선되면 예비군 8년차라서 훈련을 받지는 않지만 전시 동원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

또한 국방부는 올해부터 대학 재학생의 동원훈련 보류 기간도 8학기(4년제 일반대학 기준)로 제한하기로 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