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명에 달하는 인터넷 사이트 회원의 개인정보를 팔려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의 정보를 팔려 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이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2013년 11월 한 포털사이트 카페 게시판에 ‘바둑이 유저 데이터베이스 팝니다’라는 글을 올려 49만여명의 개인정보 판매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둑이’란 포커게임의 일종으로 중독이 심할 경우 개인파산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도 발생한다.
이씨는 같은 해 알게 된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접근해 “당신이 개설한 사이트를 광고해주고 가입한 회원의 배팅금액 중 10%를 받겠다”고 말한 뒤 개인정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넘겨받은 회원정보를 이용해 도박 사이트 가입유도 문자 메시지까지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추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 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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