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문 오른쪽 인도에서는 고엽제전우회, 특전사전우회 등 보수단체 회원 400여명이 오전 11시쯤 부터 자리를 잡고 ‘민주주의를 우롱하는 종북집단 척결’을 외쳤다. 이들은 “내란음모의 원흉 이석기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의원직에서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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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 17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 앞에서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 의원에 대한 유죄 선고를 외치고 있다. 수원=허정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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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선고공판이 열린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 앞에서 통진당 관계자들과 진보단체 회원들이 이 의원의 무죄 석방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수원=허정호 기자 |
법정에서는 피고인 7명과 15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이 출석했고, 반대편에는 검사 6명이 앉았다. 김정운 부장판사가 판결 요지와 판결 주문을 낭독하는 동안 이석기 의원은 내내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다. 오후 4시 30분쯤 유죄판결과 함께 공판이 마무리되자 방청석에 있던 통진당 및 진보단체 회원들은 이 의원 등 피고인들을 향해 “힘내라”며 소리를 질렀다.
수원=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