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심의, 조정하는 사건은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소비자 분쟁조정 사건으로 ▲고속버스에서 도난당한 가방 등의 손해배상 요구 ▲항공 수하물 도착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안마의자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조정 요구 등 15건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권역별(수도권·중부권·호남권·영남권) 위원을 포함해 사업자·소비자·학계 관련분야 전문가 등 50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위원회는 정병하 위원장의 주재로 김길구 부산YMCA 사무총장, 이일재 부산상의 사무처장, 김태창 변호사 등 부산지역 조정위원이 참석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부·울·경 지역 분쟁조정 건수는 2011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317건이 접수돼 전년의 221건과 비교해 43.4%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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