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퇴직 후 로펌에 갈 때 취업심사를 받는 공직자 직급을 각 부처 차관 이상에서 1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안전행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와 법원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조회 중이라고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퇴직 후 로펌이나 회계·세무법인에 취업할 때 변호사나 회계사·세무사 등 자격증을 가진 경우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각 부처의 장·차관과 중앙행정기관 장의 경우 취업심사를 해왔다.
안행부는 취업심사 대상을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급 이상 법관과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이상 검사, 행정부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 공무원으로 확대한다는 것.
이렇게 되면 취업심사 대상은 현행 30여 명에서 200여 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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