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패를 들여다보며 게임머니를 따는 속칭 ‘짱구방’이라는 인터넷 사기도박을 벌인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정수)는 20일 짱구방 운영자 김모(33)씨와 모집책 장모(34)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짱구방이란 같은 장소에 있는 컴퓨터 여러 대와 아이디로 한꺼번에 게임방에 접속한 뒤 패를 보면서 상대방을 속여 게임머니를 따는 사기도박 수법이다. 앞서 검찰은 2011년 이번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와 이들에게 아이디 등을 제공한 게임업체 직원 4명 등 17명을 기소하고 관련자를 추적해왔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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