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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모자란데 국세 감면 최대… 재원 조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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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과세 제도 정비계획 첫해부터 ‘삐걱’
정부의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계획이 첫해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정부가 각종 정책을 내놓으면서 무더기로 비과세·감면제도를 신설하는 바람에 지난해 국세 감면액이 전년보다 오히려 늘었다. 비과세·감면 축소 등으로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던 정부의 대책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5월 발표한 공약가계부에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액을 2013년 1000억원으로 잡았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일몰이 도래한 44개 제도 중 16개를 폐지하고 16개를 축소하는 등 32개를 정비했지만, 비과세·감면제도 30개를 새로 만들었다. 단순 비교하면 달랑 2개만 정비된 셈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조세지출을 통한 국세 감면액은 사상 최대치인 33조6000억원으로 2012년(33조4000억원)보다 2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총액은 201조9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조1000억원 줄었다. 국세 수입은 줄고 국세감면은 늘면서 국세감면율은 14.3%로, 2012년에 비해 0.2%포인트 상승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세법 등에 의한 의료비 공제 등의 규모가 확대됐고, 2012년 종료된 비과세·감면 제도 중에서 2013년까지 효과가 이어지는 것 등으로 인해 전망과 달리 국세 감면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기재부는 ‘201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서 올해 국세 감면액을 33조2000억원으로 전망했다. 2012년과 비교하면 고작 2000억원, 지난해보다는 4000억원이 준 규모다. 공약가계부에는 올해 비과세·감면 정비액이 1조8000억원이다.

국세 감면액이 크게 줄지 않는 이유는 각종 정부정책에 비과세·감면제도가 추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는 지방 이전 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이,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에는 임대소득 결손금의 해당 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 등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1500만원 이하 엔젤투자 금액의 3년간 100% 소득 공제 등이 각각 신설됐다. 지난해 4·1 주택시장 종합대책에는 1주택자 주택 매입시 5년간 양도세 전액 면제, 생애 최초 구입주택 취득세 면제 등이 새로 들어갔다. 관광산업 육성대책과 벤처창업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에도 부가세 환급이나 법인세 공제 등이 포함됐다.

한번 생겨난 비과세·감면제도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폐지하기가 매우 힘들다. 따라서 정부가 공약가계부에서 밝힌 2013∼2017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18조원 등을 통한 세입확충(50조7000억원)과 세출절감(84조1000억원)으로 국정과제 이행 재원 134조8000억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원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심각한 세수 부족에도 국세 감면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데다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성과가 공약가계부의 목표치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는 과세 형평성과 세수 확충 차원에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과세·감면제도 정비가) 이대로 가다간 공약가계부의 재원대책 목표는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고 올해 불안정한 세수 여건을 고려하면 재정적자가 심화할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