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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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때면 선물 챙기고 업무비로는 밥값 ‘펑펑’

안행부, 공직기강 감찰
파렴치한 지자체 출연기관장, 특혜 제공 공무원 등 적발
‘명절 선물’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아 챙기고 개인 밥값이나 경조사비로 업무추진비를 1000만원 넘게 쓴 자치단체 출연기관장 등이 정부 감찰에서 적발됐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월 설 명절 공직기강 감찰을 벌여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품위를 훼손한 공무원 10여명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감찰 결과 영남권 광역자치단체 출연기관장인 A원장은 부하직원으로부터 설 명절 선물로 현금 100만원을 받고 직무 관련업체로부터 받은 선물을 100만원에 되파는 등의 방법으로 총 828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겼다.

A원장은 또 개인적인 식사비와 경조사비로 업무추진비 1169만원을 지출했다. 하지도 않은 간담회를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지인의 선물비 192만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수도권의 한 군청에서 건축허가와 관련된 일을 하는 직원 B씨는 건축업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총 2690만원을 쓴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상품권과 선물 등 총 80만원의 금품을 받았으며, 직무 관련자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는 내용의 차용증도 작성했다.

이 밖에 관내 음식점에서 동료 공무원과 함께 도박을 하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화장품세트 등 32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군청직원 C씨,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골프 접대 등 154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중앙부처 관련 기관 직원 D씨 등 금품·향응 수수 7건이 적발됐다.

안행부는 또 납품업체에 과다한 단가를 적용해 1억554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납품업체에는 2억8080만원의 특혜를 제공한 사례 등 부적정 업무처리 2건, 동료직원 성추행 등 공무원 품위손상 3건을 적발했다.

안행부는 죄질이 불량한 A원장에 대해서는 소속 자치단체에 해임을 요구하고 B씨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징계 또는 훈계를 요구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기존 사례로 볼 때 재판에서 유죄 입증이 쉽지 않아 수사 의뢰에 실익이 없고, 행정 징계가 수사·재판 결과 처벌보다 더 무거워서 수사는 의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