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호주가 FTA에 정식 서명했다.
8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앤드루 롭 호주 통상투자장관은 서울에서 한·호주 FTA에 공식 서명, 지난 2006년 12월 FTA 공동연구에 합의한 뒤 7년 4개월에 정부간 절차를 마무리를 지었다.
이로써 호주는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인도· 유럽연합(EU)· 페루· 미국· 터키· 콜롬비아에 이은 11번째 FTA 체결국이 됐다.
GDP 기준 한국의 FTA 경제영토는 전 세계 57.3%로 커졌다.
세계 12대 경제대국인 호주는 2013년 기준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이 303억 달러에 그쳤지만 1인당 국민소득 7만 달러의 탄탄한 내수시장을 보유한 매력적인 시장이다.
FTA서명으로 우리는 자동차·석유제품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호주는 원자재·에너지 자원을 수출하는 등 양국은 상호보완적 교역 구조를 가진 가장 이상적인 'FTA 파트너'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호주 FTA 협정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는 품목 수 기준으로 전체 수입품의 94.3%(수입액 기준 94.6%)에 대해 10년 내 관세를 철폐한다. 호주는 5년 이내에 거의 모든 품목에서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이번 FTA의 한국 최대 수혜품목은 전체 수출의 20.5%를 차지하는 자동차다.
특히 자동차에서도 주력 수출품인 1000∼1500㏄ 휘발유 소형차와 1500∼3천㏄급 휘발유 중형차는 발효 직후 5%의 관세가 즉시 철폐돼 수출 확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자동차 부품, 가전,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등 비중 있는 수출품들이 대부분 관세 즉시 철폐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수입 측면에서 쇠고기 등 일부 농축산업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
쇠고기는 현 40% 관세율이 매년 약 2.6%씩 낮아져 15년차에는 관세가 완전히 사라진다. FTA가 내년 발효된다고 가정하면 2030년에는 호주산 쇠고기가 무관세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작년 기준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에서 호주산 점유율은 55.6%로 미국산(34.7%), 뉴질랜드산(8.8%), 캐나다산(0.6%)보다 월등히 많다.
이번 FTA에서 쌀·분유·과실(사과, 배, 감 등)·대두·감자·굴·명태 등의 주요 민감 품목은 양허에서 제외됐다.
산업부는 한·호주 FTA 발효로 앞으로 10년간 GDP가 0.14%(약 200억 달러), 소비자 후생 수준이 16억 달러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과 호주의 FTA는 농축산업 붕괴 우려에 따라 국회비준 과정에서 큰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박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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