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민청학련 피해자 손배소 패소

법원 “소멸시효 지나 소송 제기”
정동영(61) 민주당 상임고문 등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와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이정호)는 17일 민청학련 피해자 3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97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뒤 소송이 제기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4월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학생운동을 한 대학생들이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의 조종을 받고 반국가단체를 조직해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며 180여명이 구속기소된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이다.

김민순 기자 comings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