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해외에서 손쉽게 대마초를 구입하려던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29)씨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국계 남성 A씨에게서 대마를 구입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대마를 판매한다는 A씨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A씨에게 접촉했다. 하지만 검찰이 국내로 밀수입된 대마를 김포공항에서 적발한 뒤 보관함이 위치한 현장에 잠복하고 있다가 매수자들을 붙잡는 바람에 이들 범행은 대부분 미수에 그쳤다.
검거된 이들 중에는 영어강사와 작곡가, 댄서뿐 아니라 고등학생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준모 기자
고교생이 SNS로 대마초 구입 시도
기사입력 2014-04-17 19:10:09
기사수정 2014-04-17 21:00:21
기사수정 2014-04-17 21:00:21
인터넷 광고 낸 加판매상과 접촉
檢, 공항 등 잠복 매수자 13명 검거
檢, 공항 등 잠복 매수자 1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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