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공장에서 장시간 단순 작업을 반복하다 과로사한 노동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정형식)는 17일 박모씨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인이 같은 위치에서 정해진 속도로 일정한 업무량을 계속해서 처리해왔다”며 “고인의 체력 소모와 정신적 부담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민순 기자
“장시간 단순작업 반복 과로사도 업무상 재해”
기사입력 2014-04-17 19:07:24
기사수정 2014-04-17 23:21:45
기사수정 2014-04-17 2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