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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홀로 선장’ 형량 두 배 이상으로…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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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하는 ‘세월호’를 버리고 탈출한 선장 이모(69)씨가 전 국민을 분노케 한 가운데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선장의 형량을 두 배 이상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1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선박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선장의 형량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선원법 제2장 11조는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어 제17장 161조는 ‘만약 선장이 제11조를 위반하여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이 선장은 세월호의 침몰을 예감하고도 홀로 탈출해 대형 참사를 불러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징역 10년 이상으로 형량이 두 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 선장에게 곧바로 법안이 적용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 의원은 “선장은 선박이 위험에 빠졌을 때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선박사고 시 선장이 구조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인명사고를 최소화하도록 형량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