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신을 쫓아내야…" 돈 뜯은 무속인 징역 1년 기사입력 2014-04-24 15:50:20 기사수정 2014-04-24 15:50:20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정현 부장판사는 24일 "몸에 있는 마신을 쫓아내야 한다"며 겁을 줘 기도비 명목의 돈을 뜯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무속인 김모(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백 부장판사는 "김씨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기도비나 시험합격 명목으로 뜯은 돈이 1억2천만원에 이르고,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 A씨에게 "마신이 끼었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결혼을 하더라도 이혼하게 된다"며 겁을 준 뒤 기도비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4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을 비롯해 모두 3명의 피해자에게서 1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연합> Copyrights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 이강일 메뉴보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네이버 카카오톡 url 공유 페이스북 공유 카카오플친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