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직후 탑승객들보다 먼저 배를 빠져 나온 선박직 15명 전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24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참고인 신분이던 조타수 박모(59)씨와 오모(57)씨, 조기장 전모(55)씨, 조기수 김모(61)씨 등 4명을 유기치사 및 수난구호법 위반 피의자로 전환했다.
이로써 제일먼저 구속됐던 선장 이준석(69)씨, 사고 당시 운항 담당 3등 항해사와 조타수 등 선박직 15명 전원이 피의자가 됐다.
이날 오후 5시 현재 이들 중 구속된 이는 선장 등 7명이다.
박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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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보다 먼저 탈출한 세월호 선박직 15명 전원 피의자 신분 전환
기사입력 2014-04-24 17:16:40
기사수정 2014-04-24 17: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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