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가 6·4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충남 부여 농민들이 발의한 ‘부여군 농축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여군에서는 지역주민이 첫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난해 하반기 정효진 당시 부여군농민회장이 2226명의 농민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부여군에 제출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과 한우 등 7가지 주요 농축산물에 대해 생산비와 적정이윤을 감안한 최저가격을 정하고, 생산과잉 등으로 가격이 폭락할 경우 최저 가격과의 차액을 보상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2021년까지 100억원의 보상기금을 조성하는 내용도 담겼다.
군의회는 지난해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심의를 보류했다가 25일 제194회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번 6대 지방의회에서 상정조차 못하고 자동폐기될 것을 우려한 부여군농민회 등이 낙선 운동 등의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은 결과다.
그러나 임시회 회기가 끝나는 30일까지 상임위(산업건설위원회)와 본회의를 모두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부여군과 군의회는 물론 주민들 사이에서도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 3일 만에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조례안 대표발의자인 정효진 전 농민회장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최소한 담보하려면 최저가격 보장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농업 관련 다른 예산을 전용해 기금을 조성하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부여군 관계자는 “부여군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의 매출액이 연간 수천억원에 달해 조례가 통과되어 기금이 조성된다 해도 실질적인 최저가격 보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상인단체 관계자도 “상인이 가게 문을 열고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도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보상해 주겠느냐”며 “경제원리에 맞지 않는 위험한 발상으로, 자칫 재정만 파탄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는 2008년 충남 서산시가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공포한 뒤 16개 시·군으로 확산됐지만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이름뿐인 제도로 남아있다. 2012년 충북 음성군이 처음 최저가격에 생산비 개념을 도입한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다시 불을 지핀 상태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2013년 농민이 발의 郡에 제출
선거 앞두고 의회에 상정 논란
선거 앞두고 의회에 상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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