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세무조사 무마 대가 금품 수사 세무사 기소

입력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옛 가야쇼핑 재건축 시행사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M세무법인 운영자 이모(6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세무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던 남모(구속)씨와 함께 2011년 2∼5월 7차례에 걸쳐 시행사 남부중앙시장㈜ 대표 정모(구속기소)씨에게서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일선 세무서 직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이씨는 2012년 12월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된 정씨에게 “세무조사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 담당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자금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와 함께 돈을 받은 남씨 역시 수년 전까지 세무공무원으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돈을 건네받거나 비위에 연루된 세무당국 관련자가 더 있는지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남부중앙시장㈜의 회삿돈 37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정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