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하선화 판사는 10일 이 의원의 비서관 A씨와 지역사무소 간사 B씨에 대해 구속영장(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검찰이 신청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9일 오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의원 측과 경쟁 후보인 주승용 의원 측이 당내 경선을 앞두고 조직적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하기 위해 거액을 대신 납부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달 23일 각각 고발, 수사의뢰했다.
이 의원 측은 직원 4명이 지난 1월2일부터 2월28일까지 지인을 동원해 분산 입금하거나 교차납부하는 방식으로 당원 2만6117명의 당비 총 3278만1000원을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의뢰된 주 의원 측 지역사무소 직원 등 4명도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걸쳐 총 1310명의 당비 786만원을 대납한 혐의다.
이들은 옛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을 앞두고 '당원 50%, 일반시민 50%'의 국민참여경선 방식에 대비해 권리당원 모집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반 당원의 당비는 월 1000원이며 이를 6개월 이상 납부한 당원이 권리당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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