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당시 팬티차림으로 먼저 탈출한 이준석 선장의 행태를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16일 선장을 포함한 선원의 근무중 제복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여객선 등을 운항하는 선원이 근무 중 제복을 입도록 하고, 이를 어길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제복은 명예를 얻는 동시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제복 착용을 의무화해 비상상황시 승객들이 선원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선원들이 국민께 봉사하는 마음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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