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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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父子 현상금 6억…檢警이 절반씩 부담

입력 : 2014-05-26 10:11:16
수정 : 2014-05-26 10: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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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이래 최대의 현상금이 내걸린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현상금 5억원)과 장남 대균씨(현상금 1억원)에 대한 신고 보상금을 검찰과 경찰이 절반씩을 분담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경찰청 관계자는 "유 전 회장 부자를 검거하기 위한 검·경의 공동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신고 보상금도 양측에서 공동 부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전 회장 부자에 내걸린 현상금 6억원은 경찰청 수사국의 1년 신고 보상금 12억원의 절반에 이른다.

따라서 경찰이 보상금 6억원을 모두 부담하면 다른 사건 수사에 큰 차질이 예상돼 검찰과 나눠 내기로 한 것이다.

검·경은 지난 22일 유 전 회장에 대해 5000만원, 대균씨에 대해서는 3000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걸었다가 금액이 너무 적다는 여론에 따라 25일 금액을 대폭 올렸다.

5억원은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신고 보상금 최고 금액이다.

5억원은 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 개입 행위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위 등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를 신고한 경우에 지급된다.

유 전 회장과 같은 경제사범에 대한 보상금은 최고 2000만원이다.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을 잡거나 체포에 결정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주어지느 보상금은 최대 5000만원이다.

그러나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외적으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신고 보상금 한도액이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다.

한편 유 전 회장 부자에 대한 신고 보상금이 대폭 오른 뒤 제보가 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신고 보상금이 늘어난 지난 25일 오후 6시부터 26일 오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이들의 소재와 관련해 112 신고 전화나 파출소 등을 통해 들어오는 제보는 70여건에 달했다.

검·경 수사팀은 며칠 전까지 유 전 회장 부자가 전남 순천 소재 휴게소 인근에 숨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일대에 대한 수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유 전 회장 부자를 체포하기 위해 17개 지방경찰청에서 뽑은 97명의 경찰관으로 검거 전담반이 운영 중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