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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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측근 다판다 대표, 6월 10일 첫 재판

입력 : 2014-05-26 10:54:45
수정 : 2015-01-20 18: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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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측근인 송국빈(62) 다판다 대표이사의 첫 재판이 다음달 10일 열린다.

유씨 일가의 경영 비리에 착수한 이래 처음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송 대표를 시작으로 유씨 측근들에 대한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인천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대표에 대한 첫 재판이 부패사건 전담인 형사 12부 심리로 오는 6월 10일 오전 11시 인천지법 413호 대법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공판은 같은 날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인 이준석(68)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재판과 마찬가지로 집중 심리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집중 심리는 2주 간격으로 재판이 열리는 일반 사건과 달리 매주 한 차례 이상 공판을 진행해 선고까지 신속히 진행하는 방식이다.

집중 심리로 진행된 최근 재판으로는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있다.

내란음모 사건 1심 때 한 달 동안 11차례 공판이 열렸다.

다판다 송 대표의 혐의 액수는 횡령 24억원, 배임 127억원 등 총 151억원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5월 2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전 회장이 밀항이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거나 정관계 로비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벙커가 없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내부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관리를 받았으며, 김혜경 씨 등 특정 개인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안성, 경북청송 제주도, 경북 봉화, 울릉도 등의 영농조합들은 유 전 회장 소유가 아닌 해당 조합원들의 소유이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국과수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왔거나 ‘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