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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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수원 재진입 때 불법건축 관련 채증작업실시

유병언(73·지명수배) 전 세모그룹 회장 도피를 돕고 있는 핵심 인물인 일명 김엄마(58·여)와 신엄마(64·여)를 체포하기 위해 11일 오전 8시12분 금수원에 재진입한 검찰과 경찰은 금수원 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채증작업에 들어갔다.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금수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대검찰청 협의를 거쳐 지난 9일 최종보고후 승인을 받았다.

검찰은 불상사를 우려해 금수원 추가 압수수색을 망설였으나 전날 박근혜의 질책에 따라 진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수원 수색을 통해 두엄마와 수배중인 유 전 회장의 운전기사 양회정(55)씨 등을 찾는 한편 금수원 내 불법 건축행위와 산림훼손 혐의에 따른 증거를 확보키로 했다.

안성시는 금수원을 불법 건축행위 등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안성시는 지난달 7∼9일 보개면 상삼리 일원 금수원 시설물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 검찰 고발과 별도로 불법 증·개축, 산림과 농지 등을 훼손한 금수원 측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금수원은 시설내 모두 26개소 4900㎡ 규모의 불법 가설물을 설치하고 증·개축했다. 또 농지 4필지(3750㎡)에 폐전철 객차와 건설자재 등을 불법 야적하고, 산림 6필지(7000㎡)를 훼손했다.

금수원 옆 놀이시설(늘징글벨랜드)의 수영장, 운동시설 등 15개소(1630㎡)도 불법 건출물이다. 농지(1560㎡)에 4계절 썰매장 등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