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임대소득 과세와 관련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직장보험 피부양자 중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대상자는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지역가입자 중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는 임대소득 과세로 늘어나는 보험료 부담을 낮춰준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연금소득 또는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분리과세 대상이어서 자녀·남편 등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고 따로 건보료도 부과되지 않는다”며 “이런 논리를 임대소득에도 적용해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자녀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부모가 주택 임대를 통해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을 얻고 있다면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만큼 부모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지 않고, 건강보험료도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애초 정부는 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을 ‘2주택 이하,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했으나 최근 주택수와 무관하게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모두 분리과세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택 전월세 소득 과세 추진으로 건강보험료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자에게는 임대소득의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 건보료 산정에 반영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반영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연금소득에 적용하고 있는 20%가 유력하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안을 최종 확정해 제도 시행일 이전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세종=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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