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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민성금도 바로 세우자] 배상금 놓고… 세월호 유족 ‘또 다른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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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생 이혼부모 “내 몫 달라”
양육 상관없이 50% 요구 가능
두 달째를 맞은 세월호 비극은 가족 간 다툼이 생기면서 법원으로 무대를 옮기고 있다. 세월호에 희생된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 중 상당수는 한부모·조손가정에서 자란 학생이다. 참척(慘慽)의 고통을 겪는 이들 가족은 이제 각종 보험금, 배상금 등을 놓고 전 남편·부인과 송사에 나서야 하는 처지다.

현행법은 불의의 사고로 결혼하지 않은 미성년 자식이 사망한 경우 따로 유언이나 수익자를 정해놓지 않으면 사망보험금에 대해 부·모에 각각 50%의 권리를 부여한다. 이번 세월호 비극에서도 이혼 후 8년간 연락이 없던 A학생 모친이 지난 11일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다른 단원고 희생 학생의 경우 이혼 후 12년간 등지고 살던 아버지가 자식을 키운 모친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5000만원의 절반을 타 갔다.

15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세월호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문제를 변협이 상담한 건수는 20여건이다. 슬픔 때문에 아직 이 같은 문제를 상담조차 못한 가족도 적지 않다. A학생 아버지도 그런 경우다. 변협 박종운 변호사는 “A학생 아버지는 아직 찾지 못한 12명 희생자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진도 팽목항에 내려가 있다 우리가 연락한 후에야 전처 소송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안산시, 단원고 설명을 종합하면 희생 학생 중 한부모·조손가정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학생만 19명이다. 전체 한부모, 조부모, 재혼 가정은 총 50여 가정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구지하철참사, 천안함 침몰,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등 대형 재난은 물론 일상에서도 이 같은 일은 반복됐다. 이혼율 증가로 한부모 가정이 전체 가정의 10%에 달하면서 교통사고 등에서도 비양육 부모의 보험·배상·보상금 수령이 문제다. 상속법을 현실에 맞게 양육 기여분을 반영하도록 고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개인차가 큰 양육 기여도를 반영하기 쉽지 않고, 기존 상속법 체계를 흔들 문제는 아니라는 반론도 많다.

특별기획취재팀=박성준·김수미·오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