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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시행…건설사, 소음 방지설계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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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말부터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건설업계가 층간∙배수 등 소음을 잡기 위한 설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자가 주택분양시 공동주택 성능등급을 발급 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 표시해야 하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내달부터 소비자들은 1~4등급으로 매겨지는 층간소음 차단 성능 등 주택의 품질과 성능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분양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갈등이 흉악범죄로까지 번지자 정부는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편들을 만들어 예방에 나서고 있다.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에 앞서 지난 5월부터는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생활소음의 최저기준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해 시행하고 있으며 4월에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을 비롯 다양한 아파트 입주민의 분쟁을 조정하는 ‘우리가(家) 함께 행복지원센터’를 열고 층간소음 관련 분쟁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건설업계도 앞으로 주택구매의 주요소로 층간소음 차단 성능이 떠오를 것으로 전망되자 층간소음 방지 기술을 통해 소음 잡기에 나서고 있다. 바닥차음재∙완충재를 추가하거나 웟층에서 들리는 욕수·배수 소리를 줄여주는 설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설계를 적용 중이다.

대림산업이 대표적이다. 대림산업은 자사가 개발한 층간소음 저감기술로 최근 특허까지 획득했다. 충격완충성능이 뛰어난 차음재를 개발해 입주민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실과 주방에는 표준(20㎜)보다 3배 두꺼운 60㎜의 바닥차음단열재를 시공하고 침실에는 표준보다 10㎜ 두꺼운 30㎜를 적용한다. 이 층간소음 저감설계는 오는 7월 경기 광주시 역동에 분양하는 ‘e편한세상 광주역’에 적용된다.

현대건설도 지난해 위례신도시에서 공급한 ‘위례 송파 힐스테이트’ 주상복합에 이어 올해 충남 당진시에 분양한 ‘당진 힐스테이트’에 층간소음 절감기술을 적용, 소음을 한층 완화했다. 바닥 충격음 완화재의 두께를 30mm로 적용하고 여기에 층상배관 설계를 통해 욕실 소음을 줄인다.

기존 아파트들은 아래층 가구의 천장에 배수 배관을 시공해 욕실 소음 문제가 발생했다. 하지만 해당 층의 바닥에 배수 배관을 시공해 욕실에서 나는 욕수나 배수 소음을 줄여주는 층간 소음 저감형 배관시스템을 설계에 반영했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강동구 고덕동 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한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 욕실에서는 벽식 변기가 눈에 띈다. 벽식 변기는 변기와 연결된 배수 배관을 벽면의 수직방향으로 설치함으로써 급∙배수시 발행하는 급수 배수소음을 저감시켜준다. 욕실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밖에도 요진건설산업이 고양시 백석동 일대에 분양 중인 '일산 요진 와이시티'에도 층간소음 최소화를 위해 법정기준보다 높은 250㎜ 슬라브와 30㎜ 완충재를 적용한다.

GS건설이 서울 역삼동 개나리6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역삼 자이’에 욕실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층상이중배관 시스템을 설치한다.

현대산업개발이 경기 수원시 권선지구 C5, 6블록에 분양 중인 ‘수원 아이파크시티3차’에도 층간소음의 저감을 위해 욕실 층상배관과 완충제 30mm가 적용돼 시공될 예정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