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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국세청 고위직 부인, 세금소송에서 1억1200만원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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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위층의 부인이 세금취소 소송을 통해 1억1200만원을 감면받았다.

26일 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의 부인인 A모씨가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득세 9억900여만원 중 1억120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세청이 일부 동일 작품에 중복 과세하거나 계약 취소된 거래에 과세한 점, 투자를 매출로 보고 과세하거나 매입 원가를 반영하지 않고 과세한 점 등을 인정했다.

그러나 과세 근거 자료가 부족하고 일부 거래가 개인 소장품 판매에 불과하다는 A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전 국장은 가인화랑을 운영한 부인 A씨를 통해 세무조사 대상 업체에 미술품을 강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안 전 국장을 수사하다가 확보한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 국세청은 A씨가 2005∼2008년 19억3900여만원의 소득을 신고 누락했다며 소득세 9억57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가 로이 리히텐슈타인, 데미안 허스트, 이응로 등 유명 작가의 작품 수십점을 팔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

A씨는 과세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을 청구했지만 감액이 4700만원(소득세 9억900여만원)에 그치자 소송을 냈다.

 안 전 국장은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원을 확정받았다.

미술품 강매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세무사 소개를 대가로 지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