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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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2기 내각 검증 시작…내일 국방장관 청문회

합참의장 재임 시절의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

세월호 참사 이후 이루어진 정부의 개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부터 시작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일요일인 29일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첫 인사검증 작업이다.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마지막 날 열리는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한 후보자가 퇴임 기간 국방부 산하기관으로부터 1억40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점, 아들이 군 복무 기간 2개월이 넘게 휴가나 외박을 사용한 것과 주특기가 변경된 점, 딸이 모 대학에 교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 등 도덕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합참의장으로서 대응과정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천안함 폭침 이후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군의 기본 방침에 맞지 않게 당시에는 K-9자주포로 80여발의 대응사격을 하는 것에 그쳤다. 6.25전쟁 이후 우리 영토가 공격을 당하는 상황에서 ‘적이 한 발 쏘면 한 발로 대응한다’는 비례성 원칙이 담긴 유엔사 교전규칙이 소극적 대응의 이유였다.

이에 대해 한 내정자는 “당시 국가 위기관리와 군의 대응에 대해 질책과 비판이 거셌던 사안이다. 아쉬움과 함께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도 “내가 연성이라고 생각하느냐. 연평도 포격은 작전사항이기 때문에 군의 입장도 있다. 할 말이 있지만 청문회에서 이야기하겠다”고 밝힌바 있어 청문회에서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국방위는 이날 청문회 종료 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도 채택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한 한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의 1차 마감 시한(24일)이 원구성 지연으로 만료됨에 따라 29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오는 29일까지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정부로 송부하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은 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