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오산시장 사조직 3명 선거법 위반 추가 구속

법원, 예총 사무국장 등 영장 발부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1일 6·4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곽상욱(사진) 오산시장 선거운동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오산 예총 사무국장 이모(53)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수원지법 최용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 등은 앞서 구속된 곽 시장 비서관 심모(45)씨와 함께 2월 곽 시장의 저서 1000여권을 오산시 체육회 등 시 산하기관을 통해 시민에게 무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함께 구속된 전 오산시 대외협력관 마모(60)씨는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어기고 곽 시장 선거운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곽 시장 사조직으로 알려진 이른바 ‘백발회’ 회원들이 선거운동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이번에 구속된 3명은 모두 ‘백발회’ 회원이며 이씨는 회장으로 알려졌다.

백발회는 오산시와 시 산하기관 소속의 곽 시장 측근 20여 명으로 이뤄져 있으며, 정기 모임을 갖고 시정 운영 등에 관한 의견을 공유해왔다. 곽 시장을 포함한 일부 회원들의 머리가 백발인 것을 빗대어 붙여진 이름이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