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오전 9시 6분쯤 순천 서면 학구리 송치재 별장으로부터 2.3㎞가량 떨어진 한 매실 밭에서 부패된 남성의 시신 한 구를 수습했다. 그러나 경찰은 유 회장의 시신과 구원파 관련 소지품을 확인하고도 연관성을 찾지 못하고 단순 변사자로 취급했다. 이러다 뒤늦게 유 회장과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상상을 못했다는 태도를 보였다.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의 소지품 중 스쿠알렌 병에는 제조회사가 구원파 계열사로 표시되어 있었다.
순천서장 대기발령 우형호 순천경찰서장이 22일 순천경찰서에서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 변사체와 관련한 수사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경찰청은 초동수사 미흡 책임을 물어 우 서장을 대기발령했다. 순천=연합뉴스 |
또 천 가방 안쪽에 새겨진 ‘꿈같은 사랑’ 글자가 유 회장이 직접 쓴 책의 제목과 일치했다. 변사체가 입은 상의 점퍼는 고가의 이탈리아제 ‘로로피아나’ 제품 등 고가의 명품인데도 유 회장과의 추정 연결고리를 발견하지 못한 셈이다. 정황증거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도 헛발질만 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실제로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6월12일 이후 유 회장 DNA라는 통보가 올 때까지 ‘단순 변사체’ 사건으로 처리했다. 시신을 순천장례식장 영안실에 보관한 채 특별히 조치하지 않았다. 특히 순천, 특히 유 회장 별장이 있는 송치재 주변은 유 회장이 5월 3일부터 은신처로 머문 곳이어서 대대적인 수색이 이뤄진 지역이다. 유 회장의 시체를 수습한 경찰관이 해당 유류품을 보고도 유 회장과의 관련성을 떠올리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DNA 검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단순한 유족 찾기의 일환으로 생각했었다. 하지만 검사를 통해 데이터뱅크에서 유 회장의 DNA와 일치했다는 결과를 21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뒤에서야 증거물 목록을 찾기 시작했다.
이에 순천경찰서 관계자는 “발견 당시 시신이 너무나 많이 부패해 유병언 회장의 시신으로 단정할 수 없어 노숙인 일반 변사체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이미 사망한 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끝까지 잡겠다’고 국민에게 공언하는 촌극을 빚었다. 그 결과 40일 넘게 검찰은 유 회장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엉뚱한 ‘꼬리잡기’에 수사력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순천=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5월 2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전 회장이 밀항이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거나 정관계 로비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벙커가 없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내부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관리를 받았으며, 김혜경 씨 등 특정 개인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안성, 경북청송 제주도, 경북 봉화, 울릉도 등의 영농조합들은 유 전 회장 소유가 아닌 해당 조합원들의 소유이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국과수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왔거나 ‘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