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 주민 보상 확대

입력 :
수정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지가 하락분 보전, 기존 3m서 최대 좌우 33m까지 넓혀 책정
47만가구에 연간 1260억 지원
정부가 송·변전 설비에서 비롯된 전자파와 소음 등으로 피해를 본 인근 주민을 위한 보상책을 마련했다. 땅값 하락분을 메워주는 토지 범위를 넓히고, 송전선로 인근 주택을 우선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야 합의로 제정된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송변전 선로 주변 토지의 가치 하락분을 보전해 주는 보상책이 가동된다. 전에는 송전선로 좌우 3m 이내 땅만 하락분을 보전해줬지만 앞으로는 보상 범위가 넓어진다.

전압이 765㎸인 고압 송전선로는 좌우 33m까지, 345㎸ 송전선로는 좌우 13m까지가 보상 범위다. 보상액은 송전선로 사업에 편입된 토지 감정가격의 28% 수준 이내로 설정됐다.

송전선로가 새로 들어서는 곳에서 주택을 팔고자 하는 주민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송전선로 건설계획이 승인됐을 당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가 완료된 주택과 그 부속물이 대상이다. 송전선로 사업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의 감정액과 주거 이전비, 이사비 등을 합쳐 사야 한다.

송전선로와 변전소 인근지역의 생활수준을 높여주고 경제 발전을 돕는 사업도 추진된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