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내년 1월부터 1년 이하의 경범죄를 저지른 영주권자들을 국외로 추방시키지 않기로 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22일(현지시간)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SB1310)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캘리포니아주에서 매년 경범죄로 추방되는 영주권자들의 비율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캘리포니아주가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그동안 범죄를 저지른 영주권자들의 국외 추방과 관련한 법 조항이 연방법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
현행 연방 이민법은 1년 이상의 중범죄를 저지른 영주권자들을 국외 추방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민위원회(AIC)에 따르면 매년 국외 추방자의 약 10%가 영주권자이며, 이들 가운데 68%는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경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美캘리포니아주, 내년부터 징역 1년미만 영주권자 추방 않기로
기사입력 2014-07-23 07:48:54
기사수정 2014-07-23 07: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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