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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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휴가나와 자살한 군인 유공자 인정 안돼”

법원, 유족 청구 기각
법원이 휴가 나와 자살한 군인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울산지법은 A씨 유족이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육군에 입대한 뒤 5개월 만에 신병 위로휴가를 나와 부대로 복귀하는 날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숨졌다.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지청이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A씨가) 복무 중 선임들의 폭언, 폭행, 기타 가혹행위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유로운 의사나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자살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