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휴가 나와 자살한 군인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울산지법은 A씨 유족이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육군에 입대한 뒤 5개월 만에 신병 위로휴가를 나와 부대로 복귀하는 날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숨졌다.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지청이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A씨가) 복무 중 선임들의 폭언, 폭행, 기타 가혹행위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유로운 의사나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자살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법원 “휴가나와 자살한 군인 유공자 인정 안돼”
기사입력 2014-07-25 19:12:27
기사수정 2014-07-25 20: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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