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수사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이창수 전 새사회연대 대표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및 발췌본’을 공개해 달라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국정원에 제기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당시 진행 중이었던 검찰 수사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국정원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소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이희경 기자
법원 "국정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거부 위법"
기사입력 2014-07-27 18:52:49
기사수정 2014-07-27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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