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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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증거 조작’ 국정원 김과장, 집에서 허위문서 팩스로 보내

‘간첩증거 조작’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김모(45) 과장이 한국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팩스번호를 위조한 뒤 가짜 사실확인서를 중국 선양영사관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5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사실조회 회신 결과 지난해 11월27일 선양영사관으로 보낸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사실확인서는 김 과장 집에서 팩스로 발송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팩스는 11월 27일자로 보내지도록 전날 예약발송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두 개의 팩스 IP가 모두 같은 사람 것으로 확인됐다”며 “발송 장소 등이 바뀜에 따라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사실확인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출입경 기록이 중국 당국에서 정식으로 발급받은 공문서인 것으로 꾸미기 위해 추가로 제출된 문건으로 중국 허룽시 명의로 발급된 것이다.

앞서 검찰은 김 과장 등이 지난해 11월 27일 국정원 사무실에서 허룽시 공안국이 보낸 것처럼 가장해 위조된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 사실조회서를 주선양총영사관 이인철(48) 영사에게 두 차례 전송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을 지난 3월 구속기소했다.

김민순 기자 comings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