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정 구속수사 가닥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30일 오전 10시부터 양씨를 13시간 넘게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앞서 검찰은 전날 오전 8시쯤 자수한 양씨를 이날 새벽까지 조사했다. 검찰은 28일 자수한 ‘김 엄마’ 김명숙(59·여)씨를 이틀간 각각 밤늦게까지 조사하고 귀가시켰다. 이와 달리 양씨에 대해서는 조사할 게 많다며 인천구치소에 유치한 뒤 다시 소환해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양씨를 상대로 5월3일부터 5월25일까지 유 회장과 동행했던 도피 과정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유 회장 일가 도피를 도운 지명수배자들이 자수한 경우 불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에 따라 양씨를 석방했다. 다만 검찰은 추후 양씨에게서 다른 혐의가 발견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양씨는 검찰에서 유 회장을 5월24일 마지막으로 본 뒤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유 회장이 은신했던 순천 송치재 인근 ‘숲속의 추억’ 별장을 급습하기 전날이다. 그날 밤 순천 별장에서 유 회장과 그의 비서 신모(33·여·구속기소)씨를 만났고, 자신은 이튿날 새벽 검찰 수색을 피해 혼자 도주했다는 것이다.
그는 금수원에서 ‘김 엄마’ 김씨 등과 유 회장 상황을 논의했지만, 유 회장을 구출하기 위한 조치를 하진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검찰에서 유 회장 유류품에서 발견된 천가방이 자신의 것이고, 유 회장이 도피 당시 평소와 달리 식사를 제대로 못했다고 진술했다.
양씨 등의 진술이 맞다면 유 회장 사망 원인은 영구 미제로 남을 공산이 크다. 유 회장과 함께 있었던 신씨는 유 회장을 별장에 둔 채 체포돼 이후 상황을 알 만한 조력자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씨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양씨는 자수 직전 머물던 금수원에서 검찰 조사를 받고 온 김씨 등과 진술을 미리 맞췄을 수 있다. 양씨가 의도된 진술을 했다면 유 회장 추종자들로부터 유 회장 사망에 대한 책임 추궁을 피하려 한다거나 유 회장 사망 당시 상황을 숨겨야 할 다른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양회정 도피 조력자 처벌은
지명수배를 피해 금수원에서 지내온 양씨를 도운 이들도 수사 대상이 될지 관심사다. 양씨는 순천을 떠난 날부터 자수할 때까지 66일 동안 금수원에 머물렀으며 검찰이 6월11일부터 이틀간 금수원을 압수수색할 때 자재창고 안에 숨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수색망을 피하게끔 구원파 신도들이 양씨를 도와주지 않고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수사 여부에 대해 “양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논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78단독 장찬 판사는 정부가 사망한 유 회장의 상속인인 부인 권윤자(71)씨와 자녀 섬나(48·여), 상나(46·여), 대균(44), 혁기(42)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채권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가압류는 양씨 등 10명이 차명 보유한 부동산 등에 대한 것으로, 실거래가로 따지면 총 87억5340만원 규모다.
인천=조성호 기자, 김민순 기자 com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