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23일 군사기밀 시설인 합동참모본부 청사 설계도면을 비밀 취급 인가가 없는 업체에 넘겨 EMP(전자기파)방호시설 설계 용역을 맡긴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로 김모 전 201사업단(합참 신청사 건축사업단) 단장(57·예비역 대령)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군 검찰은 설계도면이 유출되는 과정에서 군 관계자와 민간업체 사이에 부정한 유착관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 추적 중이다.
검찰단에 따르면 합참 신청사 건축사업 지휘를 맡은 김 전 단장은 2009년 9월쯤 박모(52) 원사에게 지시해 EMP 설계용역에 필요한 합참 설계도면을 H설계용 업체 직원 한모(43)씨를 통해 Y사에 무단 제공했다. 박 원사와 한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합참 청사 설계도면 유출 예비역 대령 구속
기사입력 2014-07-31 20:46:17
기사수정 2014-08-01 0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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