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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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청사 설계도면 유출 예비역 대령 구속

비밀취급인가없는 업체에 넘겨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23일 군사기밀 시설인 합동참모본부 청사 설계도면을 비밀 취급 인가가 없는 업체에 넘겨 EMP(전자기파)방호시설 설계 용역을 맡긴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로 김모 전 201사업단(합참 신청사 건축사업단) 단장(57·예비역 대령)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군 검찰은 설계도면이 유출되는 과정에서 군 관계자와 민간업체 사이에 부정한 유착관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 추적 중이다.

검찰단에 따르면 합참 신청사 건축사업 지휘를 맡은 김 전 단장은 2009년 9월쯤 박모(52) 원사에게 지시해 EMP 설계용역에 필요한 합참 설계도면을 H설계용 업체 직원 한모(43)씨를 통해 Y사에 무단 제공했다. 박 원사와 한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