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당 연도의 귀농·귀촌 가구수는 파악하고 있지만 이들의 정착률(누적 가구수)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한 적이 없다. 2010년 행정조사를 실시해 귀농·귀촌 가구 대비 역귀농·귀촌(탈귀농·귀촌) 가구를 2008년 6.5%, 2009년 5.4%로 집계한 것이 고작이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역귀농·귀촌 비율을 6%로 산정해 누적 귀농·귀촌가구를 추계했다.
귀농인과 귀촌인을 구분해 집계한 2012년에 귀촌인은 1만5788명이었다가 지난해 2만1501명으로 36.2%(5713명) 증가했다. 귀농인은 같은 기간 1만1220가구에서 1만923가구로 2.6%(297가구) 감소했다. 귀농인은 지난해 기준 가구원이 1.72명으로 전체 농가(평균 2.53명)의 68% 수준에 불과했다. 경지면적도 귀농인은 0.46ha로 전체 농가(평균 1.5ha)의 31%가량에 머물렀다. 노동력과 토지 등 농업환경이 기존 농가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다.
그럼에도 지난해 농식품부의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액 151억9000만원 가운데 55억8000만원(36.7%)만 집행됐고 나머지는 이월·불용처리됐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의 경우 지방비 추경예산 편성과 사업부지 선정, 기본계획 수립 등이 지연되면서 예산 80억원 중 고작 700만원만 쓰였다. 귀농인·농촌후계자 체험관 사업은 부지가 확보되지 못해 예산(10억원)이 모두 불용처리됐다.
변재연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귀농·귀촌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이를 토대로 이들이 영농과 농촌 활력의 주체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내실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