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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방세외수입금 납부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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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과징금·부담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체납할 경우 신용정보에도 반영된다.

안전행정부 지방세외수입금을 효율적으로 징수·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7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금은 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주민에게 징수하는 주민세 외의 각종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수입을 뜻한다.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문화시설 입장료 등이 포함된다. 자치단체의 주요 자체재원이지만 지방세보다 징수율이 낮아 관리체계 개선이 요구돼왔다.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 주민은 법률에서 정한 80가지의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자치단체에서는 효율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지방세 과세자료를 이용할 수 있고, 체납자에 대한 독촉·압류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결손처분 자료를 신용정보회사 등에 제공하여 체납자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100만원 이상 체납시에는 자치단체가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른 부처의 반대로 새 법률에서 정한 지방세외수입금 범위에 과태료는 빠졌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과태료도 지방세외수입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