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 최전방 경계초소(GP)에서 한 상병이 후임병의 입에 풍뎅이를 집어넣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육군 3사단에 따르면 이 부대 한 GP에서 A (20) 상병이 5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후임병 4명의 입에 풍뎅이를 집어넣었다 빼는 등 가혹행위를 하거나 폭언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상병은 지난 5월 GP에서 경계근무를 하던 중 초소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풍뎅이를 잡아 K 일병의 입에 집어넣었다 빼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생활관 등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후임병의 귓불을 만지거나 팔로 머리를 조르는 ‘헤드락’ 행위도 했다는 것.
서울 지역 육군 부대인 52사단에서도 한 선임병이 후임병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 강제추행 등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8일 “52사단 B 상병이 지난해 7월부터 후임병 5명에게 80여회에 걸쳐 폭행, 가혹행위, 성희롱, 강제추행 등을 한 사실을 적발해 어제 B 상병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B 상병은 지난 3일 부대 생활관에서 질책 중 건들거린다는 이유로 모 일병의 얼굴을 폭행했다. 모 일병은 이 사실을 간부에게 신고해 B 상병은 지난 4일부터 헌병대 수사를 받기 시작했다.
수사 결과 B 상병은 80여회에 걸쳐 주먹 등으로 후임병들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상병은 후임병을 상대로 목과 귀를 깨물고 입맞춤을 하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고, ‘성기를 빨아달라’는 등의 성희롱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육군은 전했다.
육군은 지난해 광주 소재 31사단에서 발생한 총기사망 사건 2건도 공개했다.
해군에서도 후임병의 장기가 파열되는 등 가혹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창원지검은 지난달 11일 후임병을 폭행해 장기를 파열시킨 혐의로 군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가 전역한 해군 모 부대 출신의 C(22), D(21)씨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10시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해군 부대 생활관에서 당시 E(20) 일병 등 5명의 후임병에 대해 “점호 태도가 불량하다”며 폭행했다.
이 중 E 일병은 얼차려 도중 옆구리를 5차례 발로 차여 비장이 파열됐다. E 일병은 의식을 잃고 민간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고 한 달간 입원했다.
한편 이날 오후 8시15분쯤 경기도 연천에서는 군용트럭을 몰고 비무장 탈영한 육군 6군단 소속 이모(21) 상병이 버스와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민간인 1명이 중태에 빠졌고, 3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 상병은 영창 구금 처분을 받고 대기 중이던 A급 관심병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창원·춘천=안원준·박연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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