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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 "윤 일병 가해자 살인죄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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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검찰단, 3군사령부 검찰부에 의견서 전달
국방부 “법적 구속력 없지만 수용 가능성 커”
국방부 검찰단이 8일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제시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윤 일병 가해 선임병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전달했다”며 “살인죄를 주 혐의로 하고 상해치사를 예비 혐의로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살인죄를 먼저 검토하고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상해치사를 검토해달라는 방식으로 군사법원에 공소제기를 하라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全軍 온종일 특별인권교육 8일 육군 30기계화보병사단 장병들이 특별인권교육을 받고 있다. 전국의 각급 부대는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계기로 이날 훈련 등 일과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검찰관 회의를 거쳐 가해 병사들에게 ‘미필적 고의’(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認容한 심리상태)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검찰단 측은 “법리적 부분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여러 근거가 존재하고 28사단에서도 살인죄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으므로 입증 곤란을 이유로 상해치사로만 공소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살인죄 성립 여부를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검찰단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며 “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3군사령부 검찰부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국방부 검찰단의 의견을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3군사령부 검찰부는 윤 일병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추가하면서 법원에 살인죄와 상해치사 중의 하나를 선택해달라고 공소를 제기하게 된다. 군 수사기관의 한 관계자는 “윤 일병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폭행한 점이 입증되면 미필적 고의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검찰단의 일부 검찰관은 가해 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정황 등으로 볼 때 살인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