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윤 일병 가해 선임병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전달했다”며 “살인죄를 주 혐의로 하고 상해치사를 예비 혐의로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살인죄를 먼저 검토하고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상해치사를 검토해달라는 방식으로 군사법원에 공소제기를 하라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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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全軍 온종일 특별인권교육 8일 육군 30기계화보병사단 장병들이 특별인권교육을 받고 있다. 전국의 각급 부대는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계기로 이날 훈련 등 일과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사진공동취재단 |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검찰단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며 “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3군사령부 검찰부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국방부 검찰단의 의견을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3군사령부 검찰부는 윤 일병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추가하면서 법원에 살인죄와 상해치사 중의 하나를 선택해달라고 공소를 제기하게 된다. 군 수사기관의 한 관계자는 “윤 일병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폭행한 점이 입증되면 미필적 고의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검찰단의 일부 검찰관은 가해 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정황 등으로 볼 때 살인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