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육군본부는 시민단체인 군 인권센터가 내년 초 개설할 예정인 상담전화인 ‘아미콜’(Armycall)을 병사들이 사용하지 말도록 지난 6월 각 부대에 공문으로 하달했다.
아미콜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협력 사업으로 선정돼 전화 상담원 양성과 홍보 예산 1000여만원 중 900만원 상당을 지원받는 등 국가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육본은 이 공문에서 “장병이 아미콜을 군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잘못 인식하고 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아미콜 같은 민간 인권상담기구 활용 시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한 것’이라는 내용을 강조하라”고 지시했다. 대신 국방헬프콜 등 현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충처리 및 인권상담 체계를 고지하라고 요구했다. 군인복무규율 제25조는 ‘군 외부에 복무와 관련한 고충사항의 해결을 요청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근신과 영창 등의 징계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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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들 괜찮나… ‘윤 일병 집단폭행 사망 사건’ 여파로 군부대를 찾는 면회객의 발길이 주말 내내 이어진 가운데 10일 강원 화천지역 전방부대를 방문한 한 면회객이 우산을 받쳐들고 아들에게 줄 음식 등을 차량에서 꺼내고 있다. 화천=연합뉴스 |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윤 일병 사건에서 볼 수 있듯 국방헬프콜 등 군의 상담체계는 유명무실하다”며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을 군 당국이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의 관계자는 “지난 6월3일 군인권센터의 아미콜이 마치 군에서 운용하는 것처럼 잘못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정확히 알리는 취지의 공문을 시달한 바 있다”며 “(이는) 군인은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상담관 제도’, ‘국방헬프콜’ 등을 포함해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충처리 및 인권상담 체계를 활용하게 돼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권이선·김선영 기자


